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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약통장, 2만원? 10만원? 얼마를 넣어야 할까

by 마리모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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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요즘.

청약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매월 얼마씩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얼마가 가장 적정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보통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입금하면 1회 차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4개월 이상 유지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럼 입금액이 2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같은 1회 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2만 원씩 납입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2만 원씩 납입할 것이면, 아예 납입하지 말고 미납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2만 원? 10만 원?


 

이 부분은 자신이 어느 분양 형태를 목표로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분양하는 민영공급을 노린다면 매달 2만 원씩 납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영분양의 경우 청약 유지기간기준치 이상의 예치금이 예금되어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치의 경우 지역이나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1,500만 원 이상의 경우 서울에서도 모든 면적의 아파트 분양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월 2만 원씩 납입하다가 부족한 금액은 한 번에 납입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분양이 아닌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당첨기준은 24개월 이상 가입하였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1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순위 안에서도 별도의 선발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내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40(12평) 형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은 민영공급과 달리 계좌의 예치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랴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이 납입금은 1 회차당 최대 10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2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1회 차로만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2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1순위인 사람들이 많은데 2만 원만 넣은 1순위와, 10만원씩 넣은 1순위의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추가 납입을 하여도 2만원 납입한 회차의 납입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2개월을 2만 원씩 납입하다가 나머지 12개월을 30만 원씩 납입한 C 씨의 총납입금은384만 원이지만 실제로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144144만 원(24만 원+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10만 원식 납입하면 240만 원이기에 애초에 10만 원씩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넣을 돈이 부족하다면 잠시 멈추었다가, 이후 추후 납입으로 회차를 채우는 것이 현명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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